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67 조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069 조 자녀는 부모의 혼인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부모의 이혼, 재혼, 결혼 후의 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는 부모의 혼인관계의 변화로 인해 종료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