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상법" 제 22 조. 국가는 공공기상예보와 재해성 일기경보에 대해 통일발표제를 실시한다. 각급 기상주관기구가 속한 기상대 역은 직무에 따라 공공 기상 예보와 재해성 기상 경보를 사회에 발표하고 날씨 변화에 따라 제때에 보충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다른 조직이나 개인은 공공 기상 예보와 재해성 기상 경보를 사회에 발표해서는 안 된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기타 관련 부서가 속한 기상대는 본 시스템을 사용하는 특별 기상예보를 발표할 수 있다. 각급 기상주관기관과 소속 기상대 역은 공공기상예보와 재해성 기상경보의 정확성, 적시성,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