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의무측이 계약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실제 행동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때 상대방 당사자는 불안항변권을 행사하여 의무 이행을 거부하거나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