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법감정절차통칙' 제 35 조: 사법감정인이 평가를 완료한 후 사법감정기관은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지정하여 감정절차와 의견을 검토해야 한다. 복잡, 문제, 특수 기술 문제 또는 재인증과 관련된 감정 문제에 대해 3 명 이상의 전문가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