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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을 법률직업자격시험증서로 바꾸면 변할까요?
번호

전국통일사법심사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공증인 4 종에서 9 종, 즉 행정처벌 결정, 행정복의, 행정판결심사에 종사하는 사람, 법률고문, 중재인 (법률류) 으로 확대됐다. 한편' 국가통일사법시험' 을'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으로 수정했다.

"중화 인민 공화국 법무관법" 개정:

1, 제 12 조 1 항은 "초임 판사가 시험 심사 방식을 취하고, 덕재겸비한 기준에 따라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을 통해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하고 법관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우대채용을 택한다" 고 개정했다.

2. 제 51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국가가 신임 판사에 대해 통일된 법률직업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하여 국무원 사법행정부 상최고인민법원 등 관련 부처가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