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의 법정 활동 녹음비디오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6 조에 따르면, 겹치는 동시 녹음시간이나 기타 조치를 취하여 법정 녹음비디오의 진실성과 무결성을 보장해야 한다. 법정 녹음 비디오를 파괴하거나 그 내용을 조작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이나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장비, 기술 등으로 인해 재판 녹음 비디오 내용이 불완전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녹음 책임자는 재판장이나 재판장이 서명을 검토한 후 첨부한 서면 설명을 해야 합니다. 내용이 미비한 법정 녹음 비디오는 여전히 보존하고 합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