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업주가 재산수지 세부 사항을 알 권리가 있습니까?
업주가 재산수지 세부 사항을 알 권리가 있습니까?
법률 분석: 네, 업주위원회가 부동산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 계약제' 라면 업주들은 부동산 수지 세부 사항 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반면' 보상제도' 라면 재산은 반드시 수지 세부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재산요금관리방법' 제 1 조에 규정된 도급책임제는 업주가 부동산회사에 규정된 재산서비스료를 납부하고, 재산회사가 손익을 누리고 부담하는 유료 방식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