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 회계 감정이라는 단어는' 사법' 과' 회계 감정' 으로 구성되며, 법무회계라는 단어에서 다른 의미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법회계" 라는 단어에서 "사법" 이라는 단어는 소송을 의미하며, 이는 사법회계감정활동의 사회적 속성, 즉 사법회계감정이란 법정소송활동이다. 이로 인해 사법회계가 회계감사활동의 회계감정과는 다르다.
"사법회계" 라는 단어의 "회계감정" 이라는 단어는 그 내용을 소송 활동으로 하여 사법회계검진을 법의학 감정 및 사법필적 감정과는 차별화하는 것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