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도로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광고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도로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광고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교통안전법' 제 28 조 제 2 항에 따르면' 도로 양쪽과 격리대, 광고판, 배관 등에 심은 나무나 기타 식물. 교통시설과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고 가로등, 신호등, 교통 표지를 가리지 말고 안전시거를 방해하거나 교통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 "

법률 법규는 고속도로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광고판을 설치할 수 있는지 규정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가로등, 신호등, 교통 표지판을 가리지 말고 안전시선과 교통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