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5 조는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법률체계에서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법률, 행정법규의 내용과 정신은 헌법의 원칙과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헌으로 인해 무효가 된다. 셋째로, 헌법은 모든 조직과 개인의 근본적인 활동 규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