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29. 비준 의무 및 관련 위약 조항은 독립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29. 비준 의무 및 관련 위약 조항은 독립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반드시 행정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약은 비준의무와 비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위약책임에 대해 특별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 협정은 독립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상대방이 승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쪽이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위약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해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행정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계약의 주요 권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그에 대해 설명하고 소송 요청을 비준의무 이행 요청으로 변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