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법훈련제도는 법률지식을 장악하고 우리나라 법률과 당의 관련 정책에 익숙하며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특히 입법기관, 행정기관, 검찰기관, 재판기관, 중재기관, 법률서비스기관, 섭외, 섭외 부서에서 법률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론적 기초가 착실하고, 종합적인 자질이 높고, 적응성이 강한 것으로 유명하다. 학생들에게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경제법 소송법 국제법 자원 환경법 등 분야의 법률 지식과 법률 조문을 체계적으로 장악할 것을 요구하며 국내외 법학 이론 발전과 국내 입법 정보를 이해하고 외국어를 익히고 전문 외국어 서적을 읽는 데 능숙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