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규정은 국무원 각 부처, 위원회, 각 감사기관이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본 부서의 범위 내 행정관계를 조정하는 규범성 문서이며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상충해서는 안 된다. 주요 형식은 명령, 지시, 규칙 등이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