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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법률 관계와 상대 법률 관계의 차이
절대법률관계란 특정 권리주체와 비특정 의무주체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말한다. 그 전형적인 특징은 권리 주체가 구체적이고 의무 주체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절대법관계는 상대법관계에 해당하며 의무인의 범위에 따라 민사법관계는 절대법관계와 상대법관계로 나눌 수 있다. 절대법률관계란 채권자가 채무자를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사법률관계이며, 채무자는 특정되지 않은 사람이다. 소유권, 개인권, 지적재산권 등. 상대법관계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협조 하에서만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채무자는 특정 당사자다. 채권채무 관계는 전형적인 상대적 법률 관계이다. 이런 구분은 민사법관계에서 의무인의 범위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며 민법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