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계약법' 은' 의료기간 동안 고용인이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 원직을 감당할 수 없거나 고용주가 배정한 다른 일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고용인은 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규정했다.
2. 당신이 말한 이런 상황에 대하여 법에는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 자체의 관점에서 볼 때, 고용위험을 피하거나 낮추기 위해 회사가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