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책임감사에서 지도책임의 정의: 감사된 지도간부가 경제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문제의 성격, 결과 또는 부정적 영향의 심각성, 자금의 크기, 감사된 지도간부의 경제책임과의 밀접한 정도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책임은 직접 책임, 주관 책임 및 리더십 책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제 4 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매년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감사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 보고서는 예산 집행, 결산 초안 및 기타 재정수지에 대한 감사기관의 감사상황을 보고하고, 예산 집행 및 성과에 대한 감사상황을 중점적으로 보고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국유자원 및 자산에 대한 감사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감사업무보고를 결의할 수 있다.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감사업무보고에서 지적한 문제의 정류와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