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철도 전력 안전 규칙
제 1 조 철도 교통 안전, 인신안전 및 설비 운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중화인민공화국 철도법, 철도안전관리조례, 철도기술관리조례, 중국철도공사 안전관리조례, 철도교통사고 조사처리규칙에 따라 본안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규칙은 중국 철도 본사 (이하 본사) 전기 안전 관리의 기본 규정으로, 국가철도와 철도국이 운송관리를 위탁한 합자철도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