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은 구두로 상소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권은 피고인이 법에 따라 누리는 중요한 소송 권리이다. 인민법원은 피고인이 구두로 항소를 제기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접수하거나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하는 데 장애를 설정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227 조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