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집단경제조직은 생산수단 중 일부가 근로자가 소유한 공유제 경제조직이다. 집단경제의 본질은 노동조합과 자본노조를 포함한 협력경제이다. 그러나 집단경제 발전의 역사에서 집단경제는 근로자의 노동연맹으로 인정되고, 집단경제도 노동자본연맹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약화시키거나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의 개인재산권을 부정하는 것은 전통 집단경제와 협력경제의 가장 큰 차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제 69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 멤버십을 확인하는 원칙과 절차는 법률법규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