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간 중 휴업의료기간이 180 일을 넘지 않는 기업은 본인에게 병가 임금의 70%, 휴업의료기간이 180 일을 넘는 경우 본인에게 60% 의 질병 구제비를 지급한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규정에 따라 월별 병가 임금은 현지 최저 임금의 80%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