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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고의로 타인의 몸을 해치고 경상을 입히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법적 주관성: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1 년 징역을 선고받고,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중상을 입히는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감정 근거는 인체 손상 정도의 감정 기준이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