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제 95 조. 국가는 의약품 부족 카탈로그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와 함께 제정한다.
의약품 상장 허가 소지자가 부족 의약품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