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는 결혼, 혈연 관계, 법률 의제를 기초로 한 사회관계이다. 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된 친족관계에는 부부,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가 포함됩니다.
손자녀와 손자녀, 며느리와 시부모, 사위와 시부모, 그리고 3 대 이내의 다른 방계 혈족 (예: 삼촌, 고모, 외삼촌, 조카, 조카, 당, 사촌 등).
친족 관계의 원인에 따라 친족은 배우자, 혈족, 시부모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혈육에는 자연혈육과 허구혈육이 있는데, 전자는 같은 조상의 혈연 관계에서 나온 친족을 가리킨다. 후자는 이런 혈연이 없어야 할 혈연관계를 가리킨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법은 그러한 혈육과 동등한 권리 의무를 가진 친족, 이를테면 교육을 키운 계부모, 계자녀, 양부모, 양자녀, 허구 혈친으로 입양된 형제자매도 허구 혈친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