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증으로 저당잡히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 부동산은 담보물로 담보등록을 해야 하고, 담보가 등록된 후에야 담보권이 성립된다.
민법전' 제 402 조는 본법 제 395 조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 규정된 재산이나 제 5 항에 규정된 건설중인 건물을 담보로 담보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담보권은 등록시에 설립된다.
제 395 조는 채무자나 제 3 인이 처분할 권리가 있는 다음 재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 건물 및 기타 토지 부착물;
(b) 건설 토지 사용권;
(c) 해역 사용권;
(4) 생산 설비, 원자재, 반제품 및 제품;
(5) 건설중인 건물, 선박 및 항공기;
(6) 차량;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기타 재산.
저당권자는 전액에 열거된 재산을 함께 담보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402 조
본법 제 395 조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 규정된 재산이나 제 5 항에 규정된 건설건물 담보로 담보등록을 해야 한다. 담보권은 등록시에 설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