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10 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해 증명할 필요가 없다.
(1) 자연의 법칙과 정리, 법칙;
(2) 잘 알려진 사실;
(3) 법에 따라 추정되는 사실;
(4) 알려진 사실과 일상생활 경험의 법칙에 따라 추정되는 또 다른 사실;
(5) 중재 기관의 발효 판결이 확정된 사실;
(6)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의 판결이 확정된 기본 사실;
(7) 유효한 공증 문서에 의해 입증 된 사실.
당사자가 반박하기에 충분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전항의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항목까지 열거된 사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실은 당사자가 전복하기에 충분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