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반간첩법 제 12 조
국가 안보기관은 간첩 활동 수사의 필요성으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한 비준 절차를 거쳐 기술 정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3 조
국가안전기관은 반간첩 업무의 필요에 따라 관련 조직과 개인의 전자통신도구, 설비 및 기타 기재, 시설을 규정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검사에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상황이 발견되면, 국가 안보기관은 그 정돈을 명령해야 한다. 정돈을 거부하거나 정돈한 후에도 여전히 요구에 맞지 않는 것은 압수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 압류, 압류, 시설,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상황을 제거한 후, 국가 안보기관은 제때에 압수를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