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익사업 기부법' 규정.
제 12 조 기부자는 기부 재산의 종류, 품질, 수량 및 용도에 대해 수취인과 기부 협의를 체결할 수 있다. 기증자는 기부의 수, 목적, 방식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제 28 조 기부자의 허가 없이 기증재산의 성격과 용도를 바꾸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처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시정을 거부하면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증자의 의견을 구한 후 기부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취지를 가진 공익성 사회단체나 공익성 비영리 사업단위에 넘겨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