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1 세공인이 공사부상으로 체강 골절을 평가받을 수 있습니까?
이론적으로 산업재해와 골절은 모두 노동능력으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의 전제는 당신이 6 1 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6 1 세 사람이 근로자의 범위에 속하는지, 고용인과의 노동관계인지 아니면 노동관계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노사 관계라면 근로능력 감정 규칙에 따라 감정할 수 있고, 적어도 10 급은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노사 관계라면 침해로만 처리할 수 있고, 감정 적용 기준은 도로교통규칙이므로 도로교통의 이 규칙에 따라 등급을 매기지 못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