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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이름과 상표 간의 분쟁
도메인 이름과 상표법 충돌을 조율하는 방법: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를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하여 관련 상품 거래를 하는 전자 상거래를 통해 관련 대중이 오인하기 쉬우므로 상표 침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이 상표 민사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조.

다음 행위는' 상표법' 제 57 조 (7) 항에 규정된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에 다른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속한다.

(1)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를 기업명으로 두드러지게 사용하면 관련 대중을 오도할 수 있다.

(2) 다르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서 다른 사람이 등록한 유명 상표나 그 주요 부분을 상표로 복사, 모방, 번역하여 대중을 오도하면 그 유명 상표 등록자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

(3)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를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하고 해당 도메인 이름을 통해 관련 상품을 진행하는 전자상거래는 관련 대중을 오도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