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이' 저축관리조례' 시행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39 조에 따르면 예금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개인예금을 조회, 동결, 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어떤 단위도 무단으로 예금인의 예금을 조회, 동결, 공제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보부는 수사, 기소, 재판으로 저축기관에 사건과 직접 관련된 개인예금을 조회해야 할 때 현급 이상 법원, 검찰원, 공안기관 또는 국가안전기관의 공식 조회서를 저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예금인의 이름, 저축기관명, 예금일자 등과 같은 예금인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야 한다. 저축 기관은 원본 장부를 제공할 수 없고 복사본만 제공할 수 있다. 조회 단위는 저축 기관이 제공한 예금을 비밀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