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역은 몇 가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1. 우리 대법원의 법률 해석 명칭은 다르다. 어떤 것은' 의견' 이라고 하고, 어떤 것은' 해석' 이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사법 해석이다. 이러한 중국어 명칭의 불일치는 사법문서 제작에 대한 대법원의 비규범을 반영한다. 영어 통일 번역이면 충분하다.
2.' 약간의 문제' 라는 단어는 쓸데없는 말이며 90 년대 사법문서 제정 규범에서 대법원의 흠도 반영했다. 영어로 번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민법통칙과 관련하여 민법통칙은 대부분의 외국 문헌의 번역이지만 의견도 다르다. 구체적으로 진충이 최근 법출판사에서 출판한 이 문제에 관한 책을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