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나는 인터넷에서 100 위안을 써서 게임기 한 대를 샀다. 제가 그 속에 빠져서 환불을 하려고 하는데 상가는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나는 인터넷에서 100 위안을 써서 게임기 한 대를 샀다. 제가 그 속에 빠져서 환불을 하려고 하는데 상가는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것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먼저 게임기를 샀어요. 중독성이 있어서 반품하고 싶은데 기계에 문제가 없어서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상가가 명시적으로 구입한 후 환불할 수 없거나 보증 기간이 지나면 환불이 안 되면 환불이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