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 및 사회보장부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또는 노동국 등 노동부는 노동인사 분쟁 조정원의 전문 교육을 조직, 조정 및 전개하며 구체적인 교육 계획, 과정 배치 및 교육 요구 사항을 마련합니다.
2. 관련 직업 훈련 기관: 일부 직업 훈련 기관, 학교 또는 교육 훈련 기관도 노동 인사 분쟁 조정원의 전문 훈련을 맡을 수 있다. 이 기관들은 노동부문과 협력하여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노동인사 분쟁 조정원을 훈련하고 발전시킬 것이다.
3. 노조: 노조는 노동인사 분쟁 조정원의 전문 훈련도 담당할 수 있다. 노조는 노동 분쟁 및 조정 기술에 대한 지식과 기술 교육을 포함하여 회원들에게 전문 교육을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