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3 조 촌민위원회는 촌민 거주 상황과 인구수에 따라 대중자치에 유리하고 경제발전과 사회관리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설립되었다.
촌민위원회의 설립, 철회, 범위 조정은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가 제기하여 촌민회의 토론 동의를 거쳐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였다.
촌민 위원회는 촌민 거주 상황과 집단 토지 소유권의 귀속에 따라 몇 개의 촌민 그룹을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