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기관 공문 처리조례 제 17 조에 따르면 동급당정기관, 동급당정기관 및 기타 기관은 필요할 때 합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위와 정부의 각 직권 범위 내의 업무는 합행해서는 안 된다.
당위원회와 정부 부처는 직권에 따라 서로 편지를 쓸 수 있다. 사무청 (실) 을 제외하고, 부서 내 설치 기관은 대외적으로 정식으로 글을 써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합행문은 동급기관 간의 합행이므로 합행문의 저자는 동급기관이어야 한다.
공동 작문은 무엇에주의를 기울여야합니까?
1, 각 기관 각 부서의 글은 반드시 동급이어야 한다.
2. 공동 집필은 * * * 관련 방침 정책을 시행하거나 일부 사업을 전개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
3, 몇 개의 평행 기관이나 부문이 연합하여 공문을 쓰는데, 해당 기관은 마땅히 주송기관으로 나열해야 한다.
4, 합동문은 확실히 필요하고, 단위는 너무 많아서는 안 된다.
5, 공동 문구, 주최자의 기호 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