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 이혼 사건 자녀 양육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구체적 의견' 제 3 조: 두 살 이상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 부모 쌍방이 함께 생활할 것을 요구한 경우, (1) 불임 또는 다른 이유로 출산능력을 상실한 경우 중 하나를 우선시할 수 있다. (2) 자녀가 장기간 거주하며 생활 환경을 바꾸는 것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분명히 불리하다. (3) 다른 자녀는 없고, 다른 쪽에는 다른 자녀가 있다. (4) 자녀는 그 생활에 따라 성장에 유리하고, 다른 쪽은 전염병이나 기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오랫동안 치료할 수 없거나, 자녀의 심신 건강에 좋지 않은 다른 상황이 있어 자녀와 함께 살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