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조란 정부가 설립한 법률지원기관이 법률지원변호사를 조직해 경제난자나 특수사건에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보장제도를 말한다. 특수 사건은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않은 정신환자를 가리킨다.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를 제공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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