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토지사용권관리 잠행조치' 제 11 조 토지사용권양도, 담보, 지상건물, 기타 부착물소유권도 함께 양도하고 담보로 잡는다. 토지 건물 및 기타 부착물 소유권을 양도, 저당잡히고, 사용 범위 내의 토지 사용권을 양도하고 저당잡히다. 그러나 지상 건물 및 기타 부착물은 동산으로 양도된다. 토지 사용권 임대, 지상 건물 및 기타 부착물의 사용권은 그에 따라 임대됩니다. 지상 건물 및 기타 부착물을 대여할 수 있는 사용권은 사용 범위 내 토지사용권과 함께 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