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형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통과한 비형사법에 기재된 범죄, 형사책임, 형벌에 관한 규정을 가리킨다. 낡은' 형법' 적용 기간 동안 입법기관은 65,438+030 여 건의 부속형법 조항을 반포했다. 새 형법이 발효된 후, 이 부속형법 조항은 이미 형법전에 포함되었다. 현재 중국에는 아직 전형적인 부속형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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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형법
단행형법은 국가입법기관이 일부 형법 조문을 부분적으로 보완, 개정 또는 폐지한 단일 규범성 법률 문서를 가리킨다. 1979 구형법이 시행된 후 1997 신형법이 시행되기 전에 입법부는 24 부의 단행형법을 공포했다. 새로운 형법이 시행된 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별도의 형법, 즉' 외환 사기, 도피, 불법 매매 외환 범죄 처벌 결정' 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