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홍보란 경영자가 광고나 다른 방법을 이용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실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허위 홍보를 해 고객이나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다. 이런 행위는 성실한 신용원칙에 위배되고 공인된 상업규범을 위반한 것은 심각한 부정경쟁행위다.
법적 근거
반부정경쟁법' 제 20 조 경영자는 본법 제 8 조 규정을 위반하고, 상품에 대해 허위적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업홍보를 하거나, 허위거래를 조직하여 다른 경영자가 허위적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업홍보를 하는 것을 돕는다. 감독검사 부서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20 만원 이상 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100 만원 이상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하고 영업허가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