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시행조례' 제 162 조, 기업은 정기적으로 진열, 보관한 약품을 점검해야 하며, 해체약, 변질, 유효기간이 짧고, 보존 기간이 긴 약품, 한약조각 검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품질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약품은 제때에 퇴고, 판매를 중단하고, 품질 관리자가 확인 및 처리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제 163 조 기업은 약품의 유효기간을 추적하고 관리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가까운 약품의 판매 후 기한이 지난 사용을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