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제 51 조에 따르면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다음과 같은 문화재를 매매해서는 안 된다. (1) 국가가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유문화재 (2) 비 국유 소장품의 귀중한 유물; (3) 벽화, 조각, 건물 구성 요소 등. 국유의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 중 법에 따라 철거된 것은 본법 제 20 조 제 4 항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문화재 수집 기관이 소장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4) 출처는 본법 제 50 조에 규정된 문화재에 부합되지 않는다. 제 56 조 문화재점은 판매나 경매업체가 본법 제 51 조에 규정된 문화재를 경매해서는 안 된다. 경매 기업이 경매하는 문화재는 경매 전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부에서 심사하고 국무원 문화재 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