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따라 재판된 사건?
제옥령 사건을 예로 들면 민법이 교육권을 명시 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1995 교육법 (법이 소급하지 않은 경우) 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민법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106 조는 "시민, 법인이 잘못으로 국가, 집단 재산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 인신을 침해하는 것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재산과 인신' 과 관련된 시민권의 보호만 규정하고, 공민의 교육권 보호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하다. 헌법 제 46 조는 시민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 제 46 조는 본 사건이' 민법통칙' 제 106 조를 적용하는 이유가 되었다. 헌법 제 46 조는 본 사건에 적용되는 민법통칙 제 106 조의' 헌법 해석' 이지만, 판결의 근거는 여전히 민법통칙 제 106 조가 아니라 민법통칙 제106 조에 근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