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전은 성문법을 채택한 국가에서 평등주체 간 사법관계를 조정하는 법전을 가리킨다. 민법전은 조항과 추상 규칙을 통해 각종 법률 행위와 신분 행위를 규범화한다. 일부 민법전은 관습법을 규범의 보완 방식으로 사용하며, 또한 당사자 간의 사법자치를 규정하여 각종 법규의 부족을 메운다.
2. 민법은 동등한 민사 주체를 가진 자연인, 법인, 기타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으로 법률체계에서 독립된 법률부문이다. 민법은 정식 민법 (즉 민법전) 과 단행민법 및 기타 법규의 민사법률 규범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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