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법을 준수하고, 법을 준수하고, 보법, 존법, 법을 준수하며, 사람들에게 엄격히 법을 집행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사회공덕을 준수하고, 공권을 존중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법치정신은 새로운 개념, 즉 법에 따라 행정하고 법에 따라 사법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정의를 고수하고,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을 준수하고, 관대하게 대해야 하며, 법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행정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