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직업자격증은 자격증 소지자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원국사법시험) 을 통과해 법에 따라 취득한 증명서입니다.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방법 (2004 년 법령 25 호 공포) 제 2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 140), 새로 재직한 판사, 검사가 처음으로 변호사, 공증인, 법률중재원으로 집업을 신청했다. 행정기관에서 처음으로 행정처벌 결정심사, 행정복의, 행정판결, 법률고문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시험을 통과해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2. 법률직업자격증은 중국 인민사법부가 일제히 제작하여 발급한다. 다른 법률 직업들은 이 증명서에 대한 엄격한 요구 사항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