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234 조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인체 손상 정도 감정 기준 (시행일: 20 14, 10, 1)
중상 2 급
A) 복부의 대혈관이 파열되다.
B) 위, 장, 담낭 또는 담도의 전층 파열은 수술 치료가 필요하다.
C) 간, 비장, 췌장 또는 신장 파열은 외과 적 치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