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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저우 교육국은 유치원 환불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시민들이 질문하다

귀양은 9 월에 전염병이 발생하여 민영 유치원이 요구에 따라 휴교하여 지금까지 학생 모집을 재개하지 못했다. 휴학 기간에 낸 학비와 생활비는 환불이 가능한가요?

귀양시 교육국

민영유치원은 성 발전개혁위, 성 교육청, 성 인적자원, 사회보장청' 민영교육비 규제에 관한 잠정적 조치 통지' (구이저우발 개조비 [20 15]2 133 호) 에 따라 집행된다. 전염병 기간 중 민영유치원은 환불을 받고 새로운 통지가 없는 경우 2 133 번 문건에 따라 집행한다. 즉, 그 달에 교육비를 계속 납부한다. 아동이 그 달에 식사비를 지불한 후 5 일 이상 연속 (법정 공휴일 제외 5 일 포함) 입원하지 않은 경우, 아동이 정원의 실제 일수에 식사비를 환불하는 것을 계산한다. 또 다음 달 비용을 납부해 환불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