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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계약의 변경 사항을 처리하는 방법
금융리스 계약의 변경: 금융계약은 양도할 수 있고, 임대계약의 양도는 금융계약 주체의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임대인이 임대물을 양도하고 저당잡히고 임대물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임대인은 제때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쌍방은 서면으로 계약 대상을 변경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735 조

금융리스 계약은 임대인이 판매자와 임대물에 대한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판매자로부터 임대물을 구입하여 임차인에게 사용하고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 736 조

금융리스 계약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임대물의 이름, 수량, 사양, 기술적 성능, 검사 방법, 임대 기간, 임대 구성, 지불 기간 및 방법, 통화, 임대 만료 시 임대물의 소유권 등의 조항이 포함됩니다.

금융리스 계약은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