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보호조례 제 1 1 조: 고속도로, 도로지 외곽에서 도로건물 통제구역 외부까지의 거리는 30m 이상이다.
우리나라 도로법 제 56 조: 도로 보호, 보양 필요성 외에 도로 양쪽의 건물 통제구역 내에 건물과 지상 건축물을 건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건물 통제 구역 내에 파이프 라인, 케이블 등의 시설을 매설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XX 성 고속도로를 따라 비도로 교통 표지 관리 방법 설정" 및 이와 유사한 법률 문서와 같은 지방 시의 행정 규정을 참조할 것을 권장합니다.